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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헌재 "탄핵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입력 | 2025-01-06 17:03 수정 | 2025-0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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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과정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열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