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현지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허위 발언 아냐"

입력 | 2025-03-26 17:14   수정 | 2025-03-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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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서울 고등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눴고, 이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원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읽힐 만한 문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은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된 발언은 크게 ′국토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했는지′와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는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