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이완규 임명 막을 수 있나‥국회의장·민주당 묘책은?

입력 | 2025-04-09 19:55   수정 | 2025-04-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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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팀 김지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덕수 대행이 왜 많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느냐,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심지어 오늘 국회에선 인사검증마저 제대로 안 이뤄진 군사작전 같은 지명이란 비판까지 나왔죠?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건데요.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지난 7일 오후에 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했거든요.

하루도 되지 않아 인사검증을 다 마쳤다는 건데 법사위에서는 무슨 군사작전인 거라도 한 거냐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등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갑작스러운 지명을 두고 내란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까지 진보 진영에 넘어갈 수 있으니, 이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이라도 보수 인사로 바꿔서 향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등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그렇게 속전속결로 해놓고 한덕수 대행이 낸 입장문도 이상하죠.

거듭 ″이건 내가 내린 결정이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그렇구요.

엄청 빨리 지명해놓고 ″가장 깊이 고민했다″라는 것도 의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와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는데요.

그런데 최대 30일이 지나면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즉각 헌법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는지 권한쟁의심판으로 따져보고,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도록, 청문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과 함께, 한덕수 총리 재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도 논란인데요.

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그 자체로 접수된 거다라는 의견과 돌려보내면 접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수싸움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정치팀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