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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날아든 골프공에 차량 파손? 주민들 불안
입력 | 2025-04-15 20:31 수정 | 2025-04-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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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도때도 없이 골프공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근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튀어나오는 건데, 주민들은 사람이 공에 맞을까 봐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주택 마당에 주차된 견인차 지붕 위로 흰색 골프공이 떨어집니다.
차량 지붕 곳곳에 움푹 파인 자국이 선명하고 사이드미러 일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앞으로도 골프공이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인근 주택으로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들면서 생긴 일입니다.
[김자영/주민]
″저희가 이제 운전업으로 하는 생계업인데 공이 맞아서 (차량이) 파손이 되면 저희는 수리를 당장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못 해버리면 안 되니까…″
골프연습장 주변에 있는 주택은 모두 4가구.
주택 마당은 물론 테라스까지 날아든 골프공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골프연습장 길 건너에 있는 주택입니다. 텃밭에도 이렇게 골프공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70~80대 고령에 혈액암 투병 중인 환자도 있어 행여 날아든 공에 맞아 크게 다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아기/주민]
″(지붕을) 맞고 딱 떨어지면 천둥 치는 소리가 나요. 안에서 깜짝 놀라서 나오고 이랬어. 무섭긴 하지, 혼자 있다 이거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
업체 측은 골프공이 그물망을 뚫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현재 망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골프공에 의한 피해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는 업체에 이번 주까지 망 보수 작업을 완료하라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물과 보호망 설치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안전 기준은 없어 보수 작업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