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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단독] "표절 논문 취소 규정 없다?"‥김 여사 '학위 취소' 미루는 숙명여대
입력 | 2025-05-08 20:22 수정 | 2025-05-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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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조사 착수 3년이 지나서야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인데, 학위 취소나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논문 취소′는 당사자가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데요.
이해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사 학위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조사에 나선 지 3년이 지나서야 올해 2월 ″표절″로 확정했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참고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73일째,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 대해 학위 취소는 물론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2015년, 그 전에 받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석사 학위의 근거가 되는 ′표절′ 논문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당사자인 김 여사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강제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논문을 강제로 취소하는 건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란 주장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정부에 문의했지만, 교육부는 ″학칙에 대한 유권 해석은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신동순/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숙명여대는 조사 이후 징계를 확정하기까지의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 비율′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해 총장 선출에 앞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해 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정영진 /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