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태현

"발코니 확장된다더니‥" '허위 광고'에 법원 "계약금 돌려줘라"

입력 | 2025-05-08 20:25   수정 | 2025-05-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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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택과 호텔의 장점을 합쳤다며 이른바 ′레지던스′로 광고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 분양 광고에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발코니 확장은 모두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처럼 숙박업도 할 수 있고 취사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특히 창가 발코니를 확장해 침대를 둘 수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약 한 평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의 발코니 확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무턱대고 철거하고 거실로 사용하면 시정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보 영상에서도 모델하우스에서도 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분양상담사 통화(지난 2023년 4월, 음성변조)]
″(발코니를)확장할 수 있다면 확장하셔서 쓰셔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지침대로 저희는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편법이지만 그게 가능은 했던 거예요.″

당연히 확장된 발코니도 없었습니다.

분양 계약을 한 당사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매매 대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결론냈습니다.

법원은 ″확장 시공된 발코니 공간을 독립된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적법하게 확장·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돈은 돌려받게 됐지만,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구하고 소송까지 감당하느라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요. 사기는 경제적 살인과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분양받은 약 4백 호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통을 받을 거예요.″

[장두식·박건호/변호사]
″(법의) 공백을 이용해서 이용했던 광고가 이거는 허위 광고고 불법 광고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의미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2천여 곳.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7년까지는 유예했지만, 그럴싸한 광고에 속았다는 비슷한 소송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주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