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성

한덕수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범

입력 | 2025-07-07 20:00   수정 | 2025-07-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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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숨기기 위해, 사후에 관련 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데요.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 전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검 수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장관 4명만 부른 상태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이후 일부 장관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차자 마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하고 2분 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발언요지가 담긴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13일)]
″<회의록이 있습니까?>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새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2월 25일)]
″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저는 그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서명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같은 과정이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문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강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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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신 기자들에게는 외교부장관도 모르게 ″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배포됐는데 특검은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연락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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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사령관들의 단말기를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하라며 다그쳤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주고받은 연락을 은폐하려 했지만 경호처 직원은 이 지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