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입력 | 2025-07-19 20:22   수정 | 2025-07-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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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이 오늘 재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각종 ′법기술′을 동원하며 계속 조사를 거부하자 신속하게 기소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루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구속한 지 9일만입니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다 쓰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되자 오늘 곧바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명성 변호사/윤 전 대통령 변호인 (어제)]
″<건강 문제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에서도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구인 불응, 내란 사건 재판 불출석, 구속 적부심 청구와 같은 일련의 대응을 봤을 때 조사 거부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전에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연 것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헌법상 마련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봤습니다.

또 사후에 서명한 계엄 선포문을 만든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 등 계속해서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는 외환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늘도 계엄 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13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