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사제총 아들 살해범 얼굴 가리고 침묵‥"망상 빠져 범행"

입력 | 2025-07-30 20:23   수정 | 2025-07-30 21:5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연습까지 했다는데, 카메라 앞에선 입을 닫았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20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에게 사제 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3살 조 모 씨입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조 모 씨]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 <아들 살해한 것 후회합니까?> ......″

경찰은 살인과 방화예비 등은 물론,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는 조 씨 주장과 달리, 경찰은 ″조 씨가 며느리와 손주 둘,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이혼한 전 아내와, 자신이 살해한 아들로부터 상당 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도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해 범행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사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격발 연습을 하며 사제 총의 성능을 실험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 살해 다음 날 정오에 폭발하도록 자신의 자택에 설치해 둔 사제 폭발물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폭발물사용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사건 당일 최초 신고 70분 뒤에야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한 ′늑장 대응′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변준언 / 영상편집: 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