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준

지게차로 괴롭힘 당한 외국인노동자‥임금 체불 피해도

입력 | 2025-08-10 20:20   수정 | 2025-08-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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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전남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서 벽돌과 외국인 노동자를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나서 조사해보니 해당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까지 상습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꽁꽁 묶어 놓더니, 잠시 뒤, 짐짝 마냥 지게차로 옮깁니다.

주변 동료들은 말리기는커녕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이바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피해 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난달, 이 충격적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4일]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근로감독관 12명이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조사결과, 지게차에 묶였던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일 연장 근무에 휴일까지 불러내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 공장에서 지난 1년 동안 21명 직원에게 체불한 임금은 2천9백만 원.

이 가운데 피해자를 포함해 8명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다른 사업체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로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못하는‥″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지만, 그들을 위한 국내 노동환경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지게차 운전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