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은

'윤석열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취소

입력 | 2025-12-31 20:12   수정 | 2025-12-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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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초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던 한 경호처 간부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오늘, 해당 경호처 간부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됐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는 ′인간 장벽′을 세워가며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 나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정당한 체포 시도를 저지한 겁니다.

공수처를 돌려세우는 데 성공한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차장이 처장 대행을 맡은 뒤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습니다.

1월 12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경호처 간부 회의.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전달됐고, 중화기로 무장하는 방안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 석상에 있던 경호3부장은 부당한 지시라며 경호처 수뇌부에 맞섰습니다.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호3부장 (1월 22일, 국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수뇌부의 대응은 ′솎아내기′였습니다.

즉각 대기발령을 통보했습니다.

두 달여 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닷새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예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관저 출입구 위치 등을 경찰에 알려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호3부장 측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우려를 전했을 뿐 관저 내부 사정을 발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소청심사위원회는 경호3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습니다.

[양태정/변호사 (경호3부장 대리인)]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거부한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 내려진 것으로…″

경호3부장은 새해 경호처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또, 1년 가까이 받지 못했던 급여도 모두 보전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