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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경찰,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

입력 | 2025-02-27 07:27   수정 | 2025-02-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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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만 되면 유난히 폭주족이 활개를 쳐 도로가 무법천지가 되곤 하는데요.

오는 3·1절, 경찰이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112 신고와 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검거하고, 차량은 압수할 것이라는데요.

다만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엔 무리하게 추격하는 대신 우선 증거를 확보해 사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3·1절 천안 지역 내 폭주 행위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SNS에서 확산하자, 충남 경찰청은 10대 2명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폭주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