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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강아지 때문에"‥ 흉기로 아버지 공격

입력 | 2025-04-09 07:28   수정 | 2025-04-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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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50대 아버지와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공격한 딸.

법원이 결국 2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 A 씨가 아버지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술자리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화근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딸은 강아지가 죽자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급기야 경찰관들이 집 안에 함께 있던 상황에서 딸은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결국 20대인 딸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가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