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개인정보 '41만 개' 거래했는데 '무죄'‥왜?

입력 | 2025-05-22 07:27   수정 | 2025-05-22 07:3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걱정 많으실 텐데요.

건당 ′20원′에 개인정보 41만 개를 팔았는데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온라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41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약 천만 원의 범죄 이익을 얻은 일당.

이들은 마약류 거래와 보관 혐의까지 확인돼 병합 재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마약류 거래와 보관 혐의에 대해선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앞선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줬는데요.

대법원은 앞서 유사 사건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