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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입력 | 2025-07-02 07:27 수정 | 2025-07-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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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한강공원 등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계속 줬다간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11곳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38곳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 적발되면 50만 원, 세 번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작년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1천4백여 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주로 위생 피해와 보행 불편, 사체 처리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먹이를 주지 않으면 배고픈 비둘기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헤집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서울시 측은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으면 개체 수 증가를 완화해 시민들이 불편이 줄어들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 생태계의 회복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