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범

넉 달 만에 재수감‥특검 "오늘 소환 조사"

입력 | 2025-07-11 06:04   수정 | 2025-07-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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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구치소 안에서 받게 됐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엔 증거 인멸의 우려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전 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새벽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구속 취소로 구치소를 나온 지 124일 만입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드러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시도를 해왔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던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또 한번 판단한 겁니다.

20일의 구속 기한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고려하겠다면서도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전제를 달면서 다른 피의자와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당장 오늘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선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가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직 신분이라 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던 그때와 달리, 이제 구치소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별도의 경호 인력은 없습니다.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되면서, 두 번이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불명예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