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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고 이선균 협박'‥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25-07-17 06:55 수정 | 2025-07-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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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제공했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우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역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도, 1심 징역 4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