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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첫 주민 승소 확정
입력 | 2025-07-18 06:50 수정 | 2025-07-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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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 등이 용인 시민들에게 2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혈세를 낭비하는 민간투자 사업에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첫 사례입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용인경전철.
지난 2013년 개통한 이후 하루 14만 명이 이용할 거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평균 이용객이 9천 명에 그쳤습니다.
열차가 텅 빈 채 운행되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후 12년 만에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용인 시민들에게 2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요 예측 용역을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원 개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사건 일부를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용인시 주민소송단은 ″주민 손으로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이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