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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법의 미비점 악용, 강제 구인해야" [모닝콜]

입력 | 2025-07-24 07:42   수정 | 2025-07-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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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전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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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물론 관련 재판들조차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란 재판과 순직해병사건 관련 군사 재판을 방청해 온 임태훈 군 인권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태훈> 네. 반갑습니다.

손령> 그동안 활동가들하고 내란 관련 재판들을 꾸준히 방청해 오셨잖아요. 방청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임하는 태도 어땠습니까?

임태훈> 일단 성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예전 검찰 총장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지 재판 진행에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200일 현재 불출석했고, 오늘 재판이 있는데요.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특검측의 강제구인 요구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장께서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구인을 명할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손령> 안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제 부인을 할 만한 분위기가 됐나요? 아니면 지귀연 재판장이 안 나온 채로 재판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던가요?

임태훈> 증인심문들이 있어서 예정 절차대로 증인심문을 하지 않게 되면, 사건이 굉장히 오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증인심문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양형에서 본인이 더 불리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출정, 즉 방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인데요. 안타깝게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구금시설에서 마약사범이나 질 좋지 않은 재소자들이 검사에게 자기의 처우를 가지고 협상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독방을 달라든가, 안 되는 걸 되게 해 달라든가 하는 식으로 땡깡 피우는데요. 그러면 교정당국의 교도관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직 대통령을 팔짱을 끼거나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오는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 구인을 발부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교도관들이 끌고 나와야 되는 건데요 형사소송법상 교도관이 재소자를 강제로 끌고 나온다는 명확한 규정이 또 없습니다. 그러한 법의 미비점의 틈새를 전직 대통령이 악용하는 사례라서 다른 재소자들도 이런 형태로 재판을 또는 검찰의 수사를 형해화 할까봐 저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손령>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 구인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태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궐석 재판을 했다고 이 재판의 방어권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판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들기게 되면 이 사건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손령> 재판부 회피를 주장하기도 하셨잖아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생각하십니까?

임태훈>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내란 범죄고요 내란 범죄는 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전범에 준하는 재판 진행속도와 전담 재판부 내지는 특수 법원 형태의 내란 법원을 한국에 더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형사 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특별 재판소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만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재판부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군사 법원이 민간 법원보다 더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재판제한 전략을 모두 다 쳐내고 있고 그리고 비공개하는 재판들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장도 지금 개정을 다음 주에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 휴가 가야 된다고 다음 주는 재판이 없습니다. 이래서 걱정입니다.

손령> 순직해병사건도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해 오셨기 때문에 질문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최종 확정됐잖아요. 갑자기 해병에서 징계절차를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임태훈> 이거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박정훈 대령께서 방송에 출연한 것이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나갔다 공무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징계해서 견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견책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당사자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항고를 그래서 이 항고에 대한 심사를 해군 본부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좌하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징계는 무효화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홍창식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형사사건과 징계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관들이 수사개입을 했고, 즉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두 피해자들이 입건된 상태인데 그 분들이 범죄에 가담했는데 범죄자들에게 저 tv 나가서 진실을 말씀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다면 허락을 했을까요? 원인 무효가 된 항명죄에 대해서 군 조직 내에서도 아직까지 박정훈 대령을 시기 질투 내지는 또 모해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걱정거리입니다.

손령> 그런데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수사단장 자리에도 복귀했고, 병과장 자리에도 복귀 했잖아요. 만약에 이 징계가 확정이 되면 그런 자리에도 영향을 받는 겁니까?

임태훈> 제가 봤을 때 징계는 형사사건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원인 범죄가 없어져서 tv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견책 이상으로 가긴 어렵고요. 항고했기 때문에 견책 이하로 가기 때문에 저는 해군본부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김계환 전 해병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했었잖아요.

임태훈> 국회에서 나와서도 그랬죠. 2년여 가까이 사실상 모해 위증, 즉 상대방을 감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질 나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2년 동안 줄기차게 진행하다가 본인이 구속될 것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할 수 없이 진술한 것이죠. 왜냐하면, 부하들과 통화녹음파일이 영장실질 심사에서 연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장전담재판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 단순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조금 시인한 것을 범죄사실 인정했다고 영장을 기각하면 저는 그것은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지금 영장 재판부가 그런 식으로 자꾸 기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법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내란 특수 법원이나 이런 것들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적 개혁적 요구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수사 외압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건희 씨도 연관돼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정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 알고 계신 게 또 있습니까?

임태훈> 구명로비가 이종호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개신교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이철규 의원을 다 압수 수색하지 않습니까. 이 교계가 결국은 군종 목사들 통해서 로비가 됐기 때문에 금품이 오고 간 것은 없는지 그리고 청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수사해 봐야 하는 거고요. 특검은 증거에 의해서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부패에 교회와 목사와 신앙인이 특권층으로서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법 앞에 상욕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교계의 압력을 받고 일각의 의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는데요. 그런 우려 표명조차도 사실은 수사 외압이기 때문에 최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께서 자중자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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