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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배임죄 남용 안 돼"‥이 대통령 기업 '기 살리기'
입력 | 2025-07-31 06:47 수정 | 2025-07-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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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기업의 역할이 큰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회의.
시작부터 투자와 성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배임죄를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자며 배임죄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때 활용해 왔는데, 재계가 오랫동안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경제 관련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들어있는 형사처벌 조항 중 불필요한 건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대체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에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조했는데, 다른 한편으론 기업 활동에 불편한 것들을 해소 해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재계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원팀 정신을 부각시키고 경제계의 기를 살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