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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실형
입력 | 2025-08-19 07:24 수정 | 2025-08-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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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백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는 징역 3년, 군대 선임 권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산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