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차주혁

'영업이익 5%' 과징금‥산재 사망 줄어들까

입력 | 2025-09-16 06:17   수정 | 2025-09-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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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라는 정부의 경고가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경제 제재, 과징금입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의 경고는 매번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9일, 국무회의]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위험에 방치시켜서 일 시키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감옥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경고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구체화됐습니다.

핵심은 ′경제 제재′입니다.

한 해 3명 이상 사망하면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까지 묶는 구조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그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유력한 과징금 규모는 영업이익의 최대 5%, 하한액은 30억 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산식을 실제 사고에 대입해 보면, 대우건설 200억 원, GS건설은 1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아리셀처럼 적자 법인은 하한 30억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이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갈리고, 충당금·손상 같은 회계 처리에 따라 과징금의 상한도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계 방식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사고가 난 ′그 법인′에만 부과됩니다.

SPC나 DL그룹처럼 법인이 다른 계열사별 사고는 합산되지 않고, 태안화력처럼 원청, 하청, 재하청이 얽힌 현장에서도 사망 귀속이 달라져 집계가 분산됩니다.

또, 기준이 ′연간 3명′이다 보니, 올해 2명, 내년 2명 매년 사망이 반복돼도 결국 기준 미달,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아직 법 개정과 후속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규칙이 되려면, 빈틈을 지금부터 메워야 합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