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법원 중계로 드러난 진실‥그러나 내년 예산 0원

입력 | 2025-11-12 06:34   수정 | 2025-1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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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누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 재판 중계가 허용돼 국민들은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내년 재판 중계 예산으로 0원을 책정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과 한덕수, 김용현과 이상민까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계엄을 방관한 국무위원들에게 재판장이 경위를 따지고,

[이진관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제)]
″비상계엄 선포 전이든 후든 반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반대란 말…> 계엄에 반대한다.″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가 시도되었는지 캐묻는 모습이 중계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류경진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 백승두/소방청 대변인(그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혹시 언론사나 이런 게 좀 언급된 적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 들으시기에?> 뒤에 뭐 이름은 안 나와도 방송사라는 말은 나왔던 걸로 기억…″

1심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이뤄지면서 방청석에 앉지 않아도 법정을 지켜볼 기회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큰돈을 들였습니다.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 업체에 촬영을 맡기는 등 재판 중계에 들어간 비용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기존 예산으론 모자라 대법원장 예비금 1억 4천만 원까지 이미 다 끌어다 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9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심을 마친 재판은 없습니다.

본격 재판이 시작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사건도 추가로 중계 가능합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예산안엔 1·2심 재판 중계를 위한 비용을 추가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예산을 요청만 하면 되는데, 현재 예산 ′0원′인 상태.

중계에 줄곧 반대해온 행정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당시 특검법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수요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 재판 원칙 실현을 위해선 재판 중계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