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스트레이트팀

[스트레이트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 21조

입력 | 2023-06-18 12:58   수정 | 2023-06-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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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윤석열 대통령과 헌법 21조</strong>

지난 9일 대법원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문화제에서 경찰이 또 강제 해산에 나섰다. 참가자 10여 명이 다쳤다. 구호를 외쳤다는 게 이유다. 보름 전 문화제 때도 3명이 체포됐다. 전에 없던 분위기다. 문화제는 집회가 아니라 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다. 2021년부터 20번 넘게 아무 문제없이 열던 문화제다. 지난 2021년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백혈병 사망자 추모 문화제.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해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갑자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이틀 뒤 불법 집회 해산과 검거 훈련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자취를 감췄던 캡사이신 분사기도 집회 현장에 등장했다. 광양제철소 농성 현장에선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언론 장악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만든 언론 장악 문건을 보면, 출연자는 교체됐고, 프로그램은 폐지됐고, 비판 보도는 ′문제 보도′로 관리됐다. 아들의 ′학폭위′ 무마 의혹도 여전하다. 공영방송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으로 KBS 돈줄을 조이고 있다. MBC 기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 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기를 맞고 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strong>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누구보다 ′자유′라는 말을 강조해왔다. 작년 5월 취임사에 35번, 광복절 기념식에선 33번 언급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21번 등장한다. 윤 대통령의 ′자유′와 헌법 21조 1항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 다른 걸까?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란 어떤 의미인지 따져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