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나라 뒤흔든 ′디올백′</strong>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지난 연말부터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1년이 지난 뒤에야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함정취재’, ‘정치공작’이라는 반박이 나왔지만, 영부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고가의 가방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싸늘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갑자기 독일 국빈 방문을 연기했고, 여당은 김 여사의 사과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국내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스, BBC 등 해외 유명 언론들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답하지 않은 문제들</strong>
결국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을 선거를 앞두고 터뜨린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가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다. 폭로자가 주장하는 영부인의 금융위원 인사 개입 의혹이나 영상에 담긴 김 여사의 남북 문제 역할론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영부인′은 대통령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배우자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공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도 받는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마련해 놓지 않았다. 우리처럼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연방법과 판례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지위를 규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