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스트레이트팀

[스트레이트 예고] 탈탈 털린 스마트폰 - 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입력 | 2024-04-28 11:32   수정 | 2024-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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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yle=″font-family:none;″>■ 스마트폰이 뚫렸다.</b>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검찰 측이 주목한 건 봉 기자의 스마트폰이었다. 어떤 취재원과 접촉했는지, 보도 결정 과정은 어땠는지 스마트폰 하나로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을 열고 싶어 하고 피의자는 잠금을 풀지 않으려 한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설정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은 결국 ‘현재 기술론 풀 수 없었다’며 돌려줬다. 그런데 수사에 대비해 26자리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던 봉 기자의 스마트폰은 잠금 해제됐다. 어떻게 풀었을까, 검찰은 봉 기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봤을까?

<b style=″font-family:none;″>■ 검찰 ′디넷′은 판도라의 상자?</b>
압수된 정보는 어디로 갈까? 검찰은 포렌식한 정보를 검찰 디지털 수사망인 ′디-넷(D-net)′에 보관한다. 피의자들은 법원이 허락한대로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디-넷에 남는 줄 안다. 그런데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디-넷으로 옮긴 검찰이 48.8 기가바이트 분량의 스마트폰 전체를 ‘또’ 복제한 것.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 공수처도 비슷한 입장일까. 디-넷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보관돼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스트레이트>가 국회를 통해 2024년 현재 디-넷에 저장된 자료가 몇 건인지, 얼마나 오래된 자료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b style=″font-family:none;″>■ 정보가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세상</b>
내 신체와 활동이 모두 디지털 정보로 바뀔 수 있는 시대.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당국은 개인정보를 분석해 몇 시간 만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분류해 냈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게 한 정보 분석, 멋진 신세계일까? 내 온라인 활동은 플랫폼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온라인에선 무엇을 검색하는지 행태 정보를 꼼꼼하게 분석한다. 가입자를 잘 분석해야 맞춤형 광고 영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러닝을 위해 온라인상의 방대한 정보를 빨아들이는 시대, 개인의 정보는 안전한가.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엔 개인정보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라고 설명한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 인권 보호, 균형점을 찾을 방법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