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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8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입력 | 2016-01-24 13:41   수정 | 2016-01-24 20:23
광주고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어″

어린 딸을 8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에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없다″며 김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부인이 이혼 소송 중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소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부인이 고소를 주저하고 보복이 두려워 딸에게 고소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도록 권유했다″며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04년 당시 8세인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며 탄로났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기는 했지만 성폭행이나 추행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