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재홍

법원 "졸업까지 못하게한 정학처분은 재량권 남용"

입력 | 2016-02-14 10:13   수정 | 2016-02-14 10:18
유기 정학 조치를 내릴 사유가 있더라도 출석일수 미달로 졸업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서울의 모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학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학 측은 학술지원 장학금을 친구 이름을 빌려 신청했다 선정된 졸업예정자 A씨에게 장학금 부당신청으로 20일 정학 처분이 내렸고, A씨는 출석 일수 중 하루가 모자라 졸업을 못하게 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