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에 ′과대광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내츄럴엔도텍은 이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려, 경인식약청의 행정 처분은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