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윤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제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주며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