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성원

대법 "포털 화면변경 프로그램, 광고수익 침해로 볼 수 없어"

입력 | 2016-05-05 10:48   수정 | 2016-05-05 10:51
인터넷 포털사이트 화면 디자인을 개인 취향에 따라 바꾸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더라도 포털의 광고수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클라우드웹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클라우드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포털의 배너광고가 사라지거나 검색 결과가 순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재판부는 ″클라우드웹이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다음카카오의 광고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클라우드웹은 포털 사이트 콘텐츠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했고, 다음카카오로부터 ″광고영업 이익을 가로챈 점에 대해 소송을 내겠다″는 통보를 받자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