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서울 동부지법은 우연히 주운 체크카드로 수백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유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월,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체크카드를 주운 뒤 열흘 동안 모두 56차례에 걸쳐 250만 원어치의 술값 등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