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기영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주민소송' 대상"

입력 | 2016-05-27 13:58   수정 | 2016-05-27 14:47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지자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신축하던 사랑의교회의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을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