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6-06-03 15:43   수정 | 2016-06-03 15:43
서울 동부지법은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우리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안겼다″면서 ″평생 속죄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