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배달 음식에 "이물질 나왔다" 환불 사기 30대 구속

입력 | 2016-06-22 11:47   수정 | 2016-06-22 11:51
경기 군포경찰서는 실제로는 배달주문을 하지 않은 음식점을 상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음식값을 받아 가로챈 32살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군포의 한 피자전문점에 전화를 걸어 ″피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지불하지도 않은 피자값 3만 3천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14년 2월부터 전국 배달음식 업체 260곳에서 음식값 4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배달업체들이 입소문에 예민한 점을 노리고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 후기를 나쁘게 쓰겠다″, ″시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업체가 이물질이 나온 음식 사진을 요구하면 ″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