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주혁

PC·노래방 등 청년 고용업소 64%, 근로계약 안 지켰다

입력 | 2016-06-28 15:47   수정 | 2016-06-28 16:10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PC방과 카페, 주점 등 4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 2천9백여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48%에서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27%에서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 7%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3곳은 사법처리하는 한편,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는 즉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