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윤미

"제2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입력 | 2016-07-13 19:11   수정 | 2016-07-13 19:14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환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토론회에서 ″현행 환경 관련 법률에는 구멍 난 곳이 많다″며 ″정부가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받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소장은 또 ″환경보건법을 강화해 일상적인 생활제품의 독성검사, 역학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에도 환경 독성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