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기영
자궁경부암 검진을 할 때 의사가 처녀막 파열 위험을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박보영 대법관은 49살 A씨가 ″처녀막 파열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피해를 봤다″며 의사 이 모 씨와 대학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대법관은 ″처녀막은 의료 도구를 삽입해도 반드시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파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뒤 처녀막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