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성매매 단속에 타인 행세한 30대 징역형 선고

입력 | 2016-07-24 11:19   수정 | 2016-07-24 11:20
수원지법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맹 모 씨에게 징역 6월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맹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범행 사실을 숨기다 들키자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맹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적발당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