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성원

국민연금 최소 10년 못채우면 일시금만 받아, 4월 7만명

입력 | 2016-08-01 09:38   수정 | 2016-08-01 09:42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만 받는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 13만 6천여 명이었던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지난해 17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4월 기준으로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살이 됐거나 해외이민이나 국적 상실 등으로 가입자격을 잃은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