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육덕수

"우울증 있던 군인, 불침번 도중 자살…순직 아니다"

입력 | 2016-08-09 13:41   수정 | 2016-08-09 13:50
불침번을 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국가를 수호하다가 숨진 군인에게 인정해주는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규훈 판사는 ″직접적 사망 원인은 군인 직무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숨진 군인 A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4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불침번을 서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보훈청이 이후 A씨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하자 A씨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