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성원
일광공영이 2000년대 진행된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제2차 ′불곰사업′에서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10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용빈 부장판사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세금 부과액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은 2000년부터 무기 도입을 중개할 당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회사 측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 140억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