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철현
남성들의 나체 화상채팅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25살 연 모 씨 등 일당 7명에게 징역 1-2년씩이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며 사회·경제적 폐해가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인 연 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 3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면서 이를 녹화를 하고, 해당 영상을 미끼로 협박해 5억 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