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일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추진 '말벌집 제거' 위험직무

입력 | 2016-09-27 16:32   수정 | 2016-09-27 16:33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보상법에는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 구분된 현행 보상제도 중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유족 수가 많을 경우 유족급여를 더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소방관의 말벌집 제거 등 그동안 보상과 관련해 논란이 업무들도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