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재홍

'요양급여 타내려' 강제입원 정신병원 무더기 적발

입력 | 2016-09-28 13:57   수정 | 2016-09-28 13:58
요양급여를 타려고 치료가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사안이 가벼운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국외로 도망친 1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고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불법 감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