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온 몸에 문신 새겨 공익 판정 받은 20대 징역형

입력 | 2016-11-27 13:32   수정 | 2016-11-27 13:34
의정부지법은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현역병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19살이던 이 남성은 작년 11월 입영신청을 하기 전 기존 문신에 더해 엉덩이와 다리·팔 등에 추가로 문신을 새겨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