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양환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기준에 무단결석 학생,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줌으로써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인데, 지난해에는 4만 3천여 명의 학생이 숙려제에 참여해 87%인 3만 8천 명이 학업을 지속하는 성과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