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철현

檢, 문서 위조로 삼화제분 지분 독식한 박원석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 2016-12-13 11:53   수정 | 2016-12-13 14:20
서울중앙지검은 부친으로부터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넘겨받고자 주식증여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2년 부친인 박원석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소유 주식 157만여 주를 넘겨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회장 측은 박 대표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