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철현
대법원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 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