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철현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16-12-27 09:10   수정 | 2016-12-27 09:11
대법원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 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