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靑 "민생·국민 대통합 강화 사면…선거사범 엄격 기준 적용"

입력 | 2019-12-30 12:18   수정 | 2019-12-30 14:37
청와대는 오늘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범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동종선거에서 2차례 불이익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불이익 1회를 원칙으로 한 9년 전 특사 때보다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당시 선거사범 사면이 2,375명이었음에도 이번엔 267명으로 약 10%에 그쳤다″면서 ″9년 간 선거사범 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복권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은 만큼,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사범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